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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샐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이 변경되어 고시됨에 따라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이 개정될때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