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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2.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이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첨부된 의견제출 서식을 활용하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3. 11. 3.(금) ~ 2023. 11. 23.(목)
나. 행정예고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