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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하둘경 등록일 2024.01.03

 가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1

가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4.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장

 

가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2020. 1. 2.)

- 직접투표와 사전투표(전자투표) 참여 학부모의 이중투표 방지

 

2. 주요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2)

    - 심의 사항 추가

. 위원의 정수(안 제7)

    - 학생수 변동(1천명 이상)에 따른 위원 정수 증가

.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9)

    - 학부모 전체회의 미참석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전문: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4.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139

- 전화 및 팩스번호: 785-2601, 팩스 785-2605

 

붙임 1. ·구 조문 대비표 1.

      2.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3. 의견 제출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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