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1호 「가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4.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장 |
「가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2020. 1. 2.) - 직접투표와 사전투표(전자투표) 참여 학부모의 이중투표 방지 2.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안 제2조) - 심의 사항 추가 나. 위원의 정수(안 제7조) - 학생수 변동(1천명 이상)에 따른 위원 정수 증가 다.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9조) - 학부모 전체회의 미참석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전문: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4. 1. 1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139 - 전화 및 팩스번호: 785-2601, 팩스 785-2605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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