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4호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유치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나. 입후보등록기간: 2024. 3. 7.(목)∼ 3. 12.(화) (08:40~16:40까지) 다. 접수장소: 가촌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서류(사류는 행정실 비치, 학교 누리집에서 출력)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선거 가. 선거일시 : 2024. 3. 20.(수) 나. 선출 위원수 : 7명(유치원 학부모 1명)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사전 투표는 전자투표) 라. 당선자 결정: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 단,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6.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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