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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4. 3. 21. 실시 예정했던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가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관인생략)